2009년부터 모든 소,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 도입
2009년부터 모든 소,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 도입
  • 김은정기자
  • 승인 2005.04.05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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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 높일 수 있어
오는 2009년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모든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료, 사육자, 도축장, 가공장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을 국내 모든 소를 대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농림부는 밝혔다.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이란 소의 생산·도축·가공·유통 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해 문제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가능케 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로, 최근 미국 등 광우병이 발생등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농림부 선정 9개 브랜드, 10개 도축가공판매장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다.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이 도입되면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를 방지할 수 있어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도 지난 95년부터 소 전두수 전산등록사업을 추진했으나 농가의 인식부족 등으로 98년 6월 사업이 중단된바 있다.

따라서 시스템이 도입되면 생산자의 인식도 높아져 선도 브랜드업체를 중심으로 쇠고기 생산이력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될 수는 있지만, 농가의 호응도나 기록관리 및 자율신고의식의 미흡, 도축장·가공장·판매업소 등의 추가부담, 추적시스템 구축의 기본요건인 기록·관리 기준을 기관·업체별로 다르게 마련하고 있어 소비자 등 혼란이 예상되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장성군은 2005년 3월 현재 1,529농가가 한우를 키우고 있으며, 100두 이상 농가가 3~4명, 30두 이상 농가가 81농가로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한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쇠고기이력추진시스템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아주 좋은 제도지만 농가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시행할 수 있는 준비 유예단계기간을 충분히 줘 시행해야 그에 따른 부작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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