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포장양곡표시 이행사항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과태료(2백만원이하)를 부과하는 등 양곡유통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포장양곡표시의 의무표시사항은 생산년도, 원산지표시, 중량, 생산자나 가공자 주소·성명·전화번호, 품종및 도정연월일 등 6개 항목이고, 쌀의 등급을 특, 상, 보통으로 구분표시하는 것은 권장사항이다. 한편 양곡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지도·홍보 및 계도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제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장성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은정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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