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룡-동화농협 합병가결
황룡-동화농협 합병가결
  • 김은정기자
  • 승인 2005.01.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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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혁 계기 삼아야






20일 황룡농협과 동화농협에서 동시에 실시된 합병찬반투표결과 양 농협 모두 총유권자 과반수이상 투표에 투표자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합병이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투표는 4개 투표구에서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실시됐다. 합병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돼온 황룡농협(조합장 김행훈)의 경우 총 조합원수가 1,433명중 1,172명(81.8%)이 투표에 참여, 1,080명이 찬성, 반대 83표, 무효 9표로 투표자중 92.2%가 합병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합병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어온 동화농협(조합장 정재일)의 경우 투표당일에도 몇 차례 마찰이 일어나 투표결과에 이목이 집중됐다. 결과는 총유권자 885명중 571명이 투표에 참가, 찬성 301표, 반대 255표, 무효 15표로 46표차로 투표자의 52.7%가 찬성표를 던져 가까스로 과반수를 넘겼다. 총집계상 양 농협에서는 1,743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1,381명(79.2%)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양 농협의 합병실무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동화농협측에서는 그동안 문제시됐던 임원임기만료에 따른 차기임원선출 선거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제시한 합병농협조합장 자동 2년임기연장포기 부분은 성사되지 않아 현행 8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행훈 황룡농협조합장의 임기가 자동2년연장됐다.

그동안 동화농협은 농협설립인가기준 미달로 인해 황룡농협과 흡수합병 형태의 자율합병을 추진해 왔고, 20일 양 농협에서 치러진 합병찬반투표의 결과에 따라 ‘합병이 가결’됨에 따라 합병과정에서 명시된 합병기본협정 13개 항목에 따른 정관변경 등을 마친 후 농림부 인가 승인을 거쳐 4월까지 등기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황룡-동화농협 합병이 추진되면 합병기본협정에 따라 조합의 구역이 황룡면과 동화면 일대로 확대·변경되고, 대의원수는 75명(황룡 45명, 동화 30명)으로, 임원수는 9명(황룡 5명, 동화4명)으로, 기타 전무 1명, 상무 2명으로 바뀐다.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최종합병이 완료된 시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흡수합병에 따라 황룡농협은 자산규모가 654억원에서 282억원이 추가된 892억원으로 불어났고, 출자금은 9억 2600만원에서 12억7500만원으로, 예수금은 423억원에서 576억으로, 대출금은 374억원에서 536억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직원은 27명에서 44명으로 늘어났으며 합병에 따른 구조조정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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