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농약과 비료에 대하여 가격표시 의무화
위반시 최고 1,000만원까지 벌금 부과농약과 비료에 대해 금년 12월 3일부터 가격표시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그 동안 관련기관, 업계 등과의 협의를 통해 농약과 비료의 가격표시 의무화에 대한 합의를 얻었으며, 산업자원부에서 운용중인 ‘공산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에 농약·비료 가격표시 대상 품목으로 포함되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률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이다.
‘공산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에 따르면 농약과 비료의 가격은 개별 상품 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특히, 농약과 비료는 여타 공산품과 달리 매장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소매 점포에 가격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농약·비료이외 기타 공산품은 특별시·광역시는 17㎡이상 소매 점포
기타지역은 33㎡이상 소매 점포가 가격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농약과 비료는 가격 규제가 사라지고 일반 유통 물량 비중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농업인들로부터 가격표시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농림부는 “농약·비료 가격표시제가 도입되면 농약과 비료를 구입하는 농민들이 판매업소별 가격 비교를 통해 싼 상품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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