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농업인을 제외한 일반업체의 경우 가금산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원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금도 원하는 은행으로 이전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대출취급기관이 확대되는 사업은 가축계열사업, 축산물종합처리장경영안정자금, 오리도축장운영자금 및 축산관련 경영안정자금 등 1,942억원으로, 대상사업자는 농업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을 제외한 일반업체에 한한다.
축산발전기금의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으로서, 축산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대출받기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이거나 또는 기존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취급기관으로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이다.
축산발전기금의 대출을 원하는 금융기관은 축산발전기금 관리자(농협중앙회가 위탁관리)와 대여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일반업체의 경우 대출액의 1.5%의 수수료로 지급한다.
저작권자 © 장성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