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은행통해서도 가능
축산발전기금, 은행통해서도 가능
  • 김은정기자
  • 승인 2004.08.27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전 농협과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제한돼 있던 축산발전기금 대출취급기관이 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 4월 축산발전기금 대출기관을 다원화하기로 한 기본방향에 따라 축산법시행령,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개정을 완료해 27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농업인을 제외한 일반업체의 경우 가금산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원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금도 원하는 은행으로 이전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대출취급기관이 확대되는 사업은 가축계열사업, 축산물종합처리장경영안정자금, 오리도축장운영자금 및 축산관련 경영안정자금 등 1,942억원으로, 대상사업자는 농업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을 제외한 일반업체에 한한다.

축산발전기금의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으로서, 축산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대출받기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이거나 또는 기존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취급기관으로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이다.

축산발전기금의 대출을 원하는 금융기관은 축산발전기금 관리자(농협중앙회가 위탁관리)와 대여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일반업체의 경우 대출액의 1.5%의 수수료로 지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