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약정체결안내
농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약정체결안내
  • 김은정기자
  • 승인 2004.06.18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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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은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지역내 0.1ha 이상 벼재배를 하는 농업인중 농림부장관이 정한 납부금을 납부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각 소재지 읍·면 농협에서 농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약정체결을 한다.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중 2004년산 벼를 재배하는 논을대상으로 약정체결일부터 보전금 지급일까지 약정한다. 보전금은 올해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기준년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154,102원/쌀 80kg, 53,441원/벼 40㎏)보다 하락하는 경우 차액의 80%를 약정체결면적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농업인이 내야할 납부금은 연속가입 농업인은 0.968원/㎡(9,680원/ha), 신규가입 농업인은 4.844원/㎡(48,440원/ha)으로 2005년 4월 보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농림과나 읍·면 사무소 산업계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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