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 보건복지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어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가 보조비율을 현재 22%에서 오는 30일부터 30%로 인상해 농어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득이 없고 재산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농어민의 경우 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돼 있을 때 보험료를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주민 보건복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이미 읍·면지역 관내 농어민에 대해서는 건보료 국가보조비율을 30%까지 확대해 적용하고 있고 읍·면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에 맞춰 대상자 실태조사를 거친 후 건보료 국가 보조비율을 30% 늘려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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