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지렁이’도 가축으로 인정받게 됐다. 농림부는 지렁이를 축산법상 가축으로 새로 지정했다.
지렁이가 가축으로 지정된 것은 축산법 시행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종전 축산법상 ‘가축’은 “야생습성이 순화돼 사육하기에 적합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가운데 농림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동물”이었다.
그러나 이 규칙이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 완화됐다. 국내에는 현재 200여농가가 지렁이를 키우고 있어 가축으로의 공식지정은 그 의미가 크다. 지렁이는 축산분뇨나 산업폐기물을 분해해 토양 개량제를 만들거나 의약품, 화장품 등의 원료로 쓰이고 있다.
이제 지렁이 사육 농가들은 연 3~4%의 싼 이자에 정책자금을 빌려 시설비 등으로 쓸 수 있고,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게 됐다.
현행 축산법상 가축은 소, 돼지 등 주요 가축뿐만 아니라 노새와 당나귀, 앵무새, 오소리 등 모두 36종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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