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2024년도 제1회 추경 12억5백만 원 삭감
장성군의회, 2024년도 제1회 추경 12억5백만 원 삭감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4.03.19 00:27
  • 호수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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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임시회서 추경안 심사 보류, 14일 원포인트 임시회 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회 사전 동의 안 거쳐”

장성군의회(의장 고재진)가 지난 1435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는 지난주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을 위한 이틀짜리 원포인트 임시회다. 불과 일주일 만에 승인할 추경안을 보류한 이유와 속내를 궁금해하는 군민이 적지 않다. 꼭 필요한 절차였을까?

 

월산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1억 원 삭감

재원 부족으로 기금까지 투입, 2차선 도로 필요한가

의회는 14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제358회 임시회 회기를 14·15일 이틀로 의결하고 심민섭 의원과 나철원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했다.

오후 2시에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357회 임시회와 동일하게 김연수 의원과 차상현 의원을 각각 예결위원장과 간사로 선출했다.

이번 회기에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 규모는 2024년 본예산(5,268억 원) 대비 5695천만 원이 증액된 5,837억 원이다. 예결위는 이중 장성읍 월산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맨발걷기 황토길 건강안내판 삼계면 절암마을 상수도 확장사업 등 3개 사업 요구액 311천만 원 중 125백만 원을 삭감, 의결했다.

26억 원의 요구액 중 11억 원을 삭감한 도시재생과 소관 장성읍 월산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 예결위는 재원 부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중 90%에 달하는 280억 원을 가져와 추경안을 편성할 만큼 우리 군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2차선 도로와 인도 개설에 27억 원의 군비를 투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는 당초 올 본예산에 해당 사업 설계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에서 시설비 26억 원을 요구하면서 총사업비는 27억 원이 됐다.

이밖에 예결위는 사업비가 과다하다며 맨발걷기 황토길 건강안내판(2) 설치사업 예산 1천만 원 중 절반인 5백만 원만 인정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삼계면 절암마을 상수도 확장사업은 광역상수도 미공급지역인 삼계면 부성리 절암마을 일원에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소관 부서에서 추경 요구액 5억 원 중 1억 원 삭감 의견을 제출해 예결위가 남은 4억 원을 승인, 의결했다.

다음날인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는 예결위가 심사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가결한 뒤 제35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문제는 많지만 일단 통과시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알고 보니 지방기금법에 미리 지방의회 의결 받아야

예결위는 추경안 심사 보류이유로 절차상의 문제를 들었다. 추경 증액분의 50%에 달하는 280억 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하기 위한 ‘2024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357회 임시회에 추경안과 동시 제출한 데 대한 문제 제기다. 집행부는 위법 사항은 아니고, 다른 지자체들도 관행적으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예산안을 함께 제출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의회 판단은 다르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지방기금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법 제11(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먼저 거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회는 지난 357회 임시회예결위 소관 추경안 심사 첫날인 6‘2024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후 추경안 심사 마지막 날인 8일 급작스럽게 추경안 심사 보류를 결정했고, 11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세 과시용 한 주짜리 보류의의와 효과는?

이번 추경안 심사 보류에 관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 전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 지방기금법 규정을 무시한 집행부의 관행적인 의회 경시 풍조에 대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고작 일주일 뒤 다룰 추경안 심사를 굳이 보류하고 이틀짜리 임시회를 또 열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예치금의 90%(287억 원)에 달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에도 불구하고 서면 회의로 대체한 기금운용심의 절차상의 문제, 전 공직자·사회단체장으로 구성된 위촉직 심의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 등을 지적하고도 의회는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고, 일주일 뒤 계수조정을 거쳐 삭감된 추경예산 규모도 본예산 대비 증액분 5695천만 원의 2% 남짓인 12억 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지난해 9월 열린 353회 임시회장성군 잔디예지물 자원화(퇴비화)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자원화 제품(부엽토) 구매 비용 15천만 원이 포함된 추경안을 동시에 제출하고, 의회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동의안과 관련 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집행부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기금법에서 규정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한 경종을 울리는 취지라면 의회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자체를 부결하고, 기금을 제외한 가용 재원으로 추경안을 다시 편성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세 과시용 한 주짜리 추경 심사 보류 정도에 손뼉 쳐 줄 유권자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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