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불일치’ 토지 손본다… 토지소유자 불편 경감
‘지목 불일치’ 토지 손본다… 토지소유자 불편 경감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24.03.18 13:57
  • 호수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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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 전 건축물대장 존재… 지목 상 ‘농지’인 토지 형질 변경 나서

장성군이 토지 지목 현실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건축물대장에 존재했지만, 아직까지 농지로 남아있는 토지의 지목을 용도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내용이다.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으면 소유권 이전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따른다.

장성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 지목 현실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개월에 걸쳐 농지법 시행 전 건축물대장 생성 토지를 전수 조사했으며, 위성사진 등 관련자료와 관련법을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 대상을 선정했다.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오는 4월까지 지목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지목변경 대상 토지임을 알리고, 취득세 등 비용 발생 사항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장성군청 민원봉사과(061-390-7266)로 하면 된다.

김한종 군수는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라며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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