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2024년 제1회 추경안 심사 보류
예결위, 2024년 제1회 추경안 심사 보류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4.03.11 16:08
  • 호수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 먼저 받았어야’
서면심의·위원 전문성 부족...기금운용 심의 관련 지적도
장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2024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있다.
장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2024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있다.

장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연수)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보류했다.

지난 4일 제357회 임시회를 개회한 장성군의회(의장 고재진)8일 열린 제4차 예결위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에 대해 심사 보류로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중 90%에 해당하는 기금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변경,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절차상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거친 후 추경안을 제출했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의회는 이번 주 중 하루 원포인트 일정의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한편 장성군의회는 20183월에 열린 294회 임시회에서 다수의 선심성 사업 예산과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며 집행부가 제출한 2018년 제1회 추경안심사를 한차례 보류한 바 있다. 당시 선거용 추경안’ vs ‘선거용 심사 보류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한농연 등 농민·사회단체가 의회를 집단 항의 방문하고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파장이 일었었다. 의회는 두 달여 뒤인 5월 제295회 임시회를 열고 추경안을 심사한 뒤 313억 원 중 47억 원을 삭감했다.

 

기금 90% 운용 변경 심사를 서면으로?

전문성 없는 위촉직 위원...거수기 전락

6일 제2차 예결위에서는 2024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이중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금액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등을 적립, 운용한다.

집행부는 이번 임시회에 본예산 대비 5695천만 원이 증액된 5,796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 제출했다. 2024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총액 328억 원 중 2868천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나철원 위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변경안을 보면 기금의 90% 가량이 일반회계로 나와 주민을 위해 쓰일 예정이라며 그런데 관련 논의와 심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 위원은 운용 변경되는 기금 규모를 봤을 때 기금운용심의를 서면 회의로 대체한 것이 온당한가라며 “‘심의위 협조 요청차원 정도로밖에 볼 수 없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집행부 독단이라고 질타했다.

심의위원 구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나 위원은 위촉직 9명 중 지역경제인협의회장 정도를 뺀 전체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며 지방재정전문가 한 명 포함하지 않고 전 공직자, 사회단체장 중심의 구성으로는 제대로 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만 운용하고 있는 것은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 용도가 한정돼 사용이 까다롭기 때문 아니냐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수백억씩 발생하는데도 재정안정화계정을 운용하지 않는 확실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재정안정화계정은 장성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형 지역현안사업 등 일시적 재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의 용도로 운용하도록 했다.

나 위원은 또 장성군이 운용하고 있는 8개의 기금 중 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장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농업 관련 2개의 기금 조성액이 ‘0이라며, 재원 마련을 주문했다.

전문성 부족 등 심의위 관련 지적은 차상현 위원과 심민섭 위원에게서도 나왔다.

군은 올 226일 부군수를 포함한 부서장 등 5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민간위원 등 14명을 대상으로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안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심의한 후 3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2024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