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와 동반 여행 간 의회...견제, 감시 기능 제대로 될까?
군수와 동반 여행 간 의회...견제, 감시 기능 제대로 될까?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4.03.11 16:06
  • 호수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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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의원들 여행 경비 관리까지...도 넘은 도덕적 해이

작년 1227일부터 30일까지 34일 동안의 동반 여행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 해의 군정 성과와 과오를 점검하고 내년 군정 계획을 세워야 할 중대한 시기에 집행부 수장과 의회 의원들의 외유는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일통합재정안정화었었다.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의결·입법기관이자 지자체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통제하는 견제기능을 수행해야 할 의회가 집행부 수장과 동반 여행을 감행한 데 대한 지적이 만만치 않다. 의회와 집행부를 흔히 창과 방패에 비유하는데, 양 기관의 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동반 여행은 군민 눈높이에 배치되는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의회는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일부를 공제해 여행 경비 명목으로 담당 공무원이 별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가 의원들의 사적 여행 경비 관리까지 해온 셈인데, 이를 위해 의원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의회 의원에게는 매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가 지급된다. 이중 월정수당은 직무 활동에 대해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다. 현재 장성군의원 2023년 기준 월정수당 지급액은 194만 원이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늘어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 및 연구와 보조 활동 등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이다. 현 의정활동비 지급액은 110만 원인데 지난 5일 열린 제3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장성군의원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기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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