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원 예비후보, 이개호 의원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주장
박노원 예비후보, 이개호 의원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주장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4.03.11 16:05
  • 호수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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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훼손 주장 이개호 후보자 사퇴 촉구

4·10 국회의원 선거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에 출마한 박노원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신을 겨냥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개호 의원과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이개호 의원의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박 예비후보는 현직 국회의원이 책임과 윤리를 저버리고 무분별한 허위사실을 퍼트려 경쟁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하고 이개호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를 명백히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단순히 저 박노원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지역 전체와 민심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주의와 공정한 선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개호 의원을 향해 민주적 가치와 공정한 선거를 훼손하는 행위, 특히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허위사실의 유포와 인신공격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분열과 개인의 명예 훼손에 대해 깊이 책임지고, 즉각적인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 사퇴로 공정한 선거 문화의 회복과 지역 사회의 화합에 기여하라며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선거법상 개인 간의 사사로운 대화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이개호 의원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녹취 제보자가 '박 예비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 와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전한 것일 뿐이라며 사사로운 전화 통화 내용마저 선거에 이용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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