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동행 공무원 경비 대납 여부는 고발 검토
음료·명절 선물 등 C 의원 기부행위 관련 조사도
장성군의회 의원들이 지난해 말 일본 온천여행에 동행한 공무원의 여행 경비를 대납한 것과 관련,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29일까지 관련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동행한 집행부 공무원 관련 조사에서는 대납 사실 여부 확인에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군선관위는 전라남도선관위에 조사 내용을 보고한 뒤 도 선관위 판단에 따라 추후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한종 군수와 장성군의회 의원 전원, 도의원 P 씨, 집행부와 의회 소속 공무원 A·B 씨 등 12명은 작년 12월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파크골프·온천 여행을 다녀왔다. 장성군의회 의원들은 여름 몽골 여행에 이어 그동안 적립해온 공동 여행 경비를 사용했고, 도의원 P 씨 역시 자비를 들여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의원들이 동행한 의회 소속 공무원 B 씨의 여행 경비를 대납한 데서 발생했다. 김 군수와 집행부 소속 공무원 A 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여행 경비를 개별 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는 200여만 원 수준이다.
지역민들은 선출직 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공무와 무관한 수일간의 외유에 공직자들을 대동한 데 대해 더 큰 질타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장성군선관위는 지난 설 명절에 본인이 소속한 당 관계자와 지역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C 의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선관위는 명절 선물 외 음료 등 C 의원의 별건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2월 중순께 서면 경고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