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모차 보관소→유아차 보관소’로 변경
서울시가 최근 서울시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주요 시설 20곳에 설치된 유모차 보관소 107개(분소 포함 총 119개소)의 명칭을 ‘유아차 보관소’로 변경했다. 앞선 2023년 11월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소라 부위원장은 서울시에 ‘성평등 언어사전에 따른 평등용어 사용 및 시정’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양육에 있어서도 남녀의 기대역할은 과거보다 훨씬 평등해졌음에도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공공기관에서부터 양성 평등한 언어의 사용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총각은 ‘처녀작’을 못 만드나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2018년부터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성차별 언어를 시민과 함께 개선하는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꾼다! 서울시 성평등 언어 사전’ 캠페인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와 홍보물로 제작,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성평등 사전 시즌 1에서는 ▲친할머니·외할머니→할머니 ▲저출산(低出産)→저출생(低出生) ▲유모차(乳母車)→유아차(乳兒車) ▲처녀작→첫 작품 등을 선정했다.
시즌 2에서는 ▲효자상품→인기상품 ▲버진로드→웨딩로드 ▲수유실→아기쉼터 ▲분자·분모→윗수→아랫수 ▲맘스스테이션→어린이승하차장 ▲스포츠맨십→스포츠정신 등을 볼 수 있다.
시즌 3에서는 ▲미숙아→조산아(모자보건법 외) ▲미혼(미혼모, 미혼부)→비혼(비혼모, 비혼부)(한부모가족지원법 외) ▲학부형→학부모(경찰의식규칙 외) ▲저출산→저출생(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외) ▲자매결연→상호결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외) ▲자(子, 친생자, 양자)→자녀(子女, 친생자녀, 양자녀)(민법 외) 등 법령, 행정용어에 사용되는 성차별 언어를 소개하고 성평등 언어로 바꾸는 시도를 했다.
강경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습관적으로, 혹은 대체할 말이 없어서 성 차별적인 언어들을 쓰는 경우가 많다”라며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장성군, 조례 등 각종 성차별 용어 변경·개정해야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정한 기념 주간이다. 양성평등주간은 1996년부터 시행된 ‘여성주간’에 뿌리를 두고 있다. 2015년 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되면서, 해마다 7월 1일~7일까지 열렸던 ‘여성주간’이라는 명칭도 ‘양성평등주간’으로 개칭되었고, 2020년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 발표일인 9월 1일을 기념해 9월 1일부터 7일까지로 변경됐다.
장성군은 양성평등의 의미를 나누고 실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 의회, 기관장, 군민 등이 참여하는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해오고 있다. 작년 10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장성’이라는 주제로 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김옥희 장성군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차별과 편견이 없는 남녀의 다름을 인정하는 지역사회 인식 개선과 양성평등 가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김한종 군수는 “가정과 일터를 중심으로 양성평등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양성평등의식 고취를 위해서는 일상에서 무심코 통용되는 성차별 언어를 성평등 언어로 바꿔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성차별적인 법률·행정용어도 개정돼야 한다.
장성군에서 제정·시행 중인 ▲장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장성군과 국내·외 도시 간 결연에 관한 조례 등은 각각 ▲유모차 ▲미혼모 ▲저출산 ▲자매결연 등의 성차별 언어를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