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3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4일 제3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4.03.05 11:00
  • 호수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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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추경안, 본예산 대비 570억 원 증액
‘효도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심의

장성군의회(의장 고재진)3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제357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회기 동안 의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위원 선임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의회는 지난달 273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집회를 공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일정안을 공개했다. 첫날인 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2024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제안설명 청취의 건 등을 다룬다.

5일은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원석)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성군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된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최미화) 소관 조례안은 장성군 장기 등·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등 7건이다.

이 중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효도권의 범위를 기존 목욕 및 이·미용권 외 건강권을 추가하는 것으로, 여기서 건강권영양보충을 위해 사용하는 음식점 이용, 식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건강권 지원 범위는 정부의 보편적 복지 지양기조에 따라 기존 65세 이상 효도권 지원 대상자 중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권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권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제한했다. 현재 장성군 전체 노인 인구의 78%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건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20% 내외의 노인에게는 건강권 지원 금액만큼 기존 목욕 및 이·미용권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서춘경)장성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 본예산 대비 5695천만 원 증액된 5,796억 원이다군이 제출한 ‘2024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2023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 317억 원 중 추경 재원 활용 계획 규모는 2868천만 원이다.

의회는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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