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심의
장성군의회(의장 고재진)가 3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제357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회기 동안 의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위원 선임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의회는 지난달 27일 ‘제3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일정안을 공개했다. 첫날인 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2024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등을 다룬다.
5일은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원석)는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성군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된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최미화) 소관 조례안은 △장성군 장기 등·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등 7건이다.
이 중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효도권의 범위를 기존 목욕 및 이·미용권 외 건강권을 추가하는 것으로, 여기서 ‘건강권’은 ‘영양보충을 위해 사용하는 음식점 이용, 식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건강권 지원 범위는 정부의 ‘보편적 복지 지양’ 기조에 따라 기존 65세 이상 효도권 지원 대상자 중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권」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권」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제한했다. 현재 장성군 전체 노인 인구의 78%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건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20% 내외의 노인에게는 건강권 지원 금액만큼 기존 목욕 및 이·미용권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서춘경)는 「장성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569억5천만 원 증액된 5,796억 원이다. 군이 제출한 ‘2024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2023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 317억 원 중 추경 재원 활용 계획 규모는 286억8천만 원이다.
의회는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