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150만 원 확정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150만 원 확정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4.02.26 23:10
  • 호수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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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회서 조례 개정만 남아

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임동섭)192차 심의위를 열고 2024~2026년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150만 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광역의원 200만 원, 기초의원 150만 원으로 기존 150/110만 원에서 각각 상향됐다. 이에 지자체들은 심의위를 열고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인상에 착수했다.

장성군 의정비심의위는 1차 회의에서 ‘20년 만의 의정활동비 인상, 14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나 의원활동비가 현실화돼야 젊고 비전 있는 의원들이 의회에 많이 들어온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잠정액을 150만 원으로 결정했다.

군은 이를 근거로 지난 6~7일 이틀간 장성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720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시행했고,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를 법정 한도액인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503명 중 53%적정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금액은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장이 위촉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심의위는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를 결정하며, 결정 후에는 지체없이 지자체장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심의위의 이번 인상안 결정은 34일 열리는 제3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의회는 지난 20일 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기존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장성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결정되는 의정활동비는 올해부터 3년간 적용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의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급 개념의 월정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행안부는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상향안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초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속해서 증대되면서 지방의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상향한다면서도 무조건 200만 원,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비 심의위가 지자체 재정 능력을 감안해 결정하는 지급범위의 상한선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데다 지자체 세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고 적잖은 지자체가 상한액까지 지급액을 인상하면서 긴축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또 지방의회의원은 겸직이 가능하고,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올 7월부터 정치자금 후원회를 상시 설치할 수 있으며, 특히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원들의 자료 수집, 연구를 돕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된 점 등도 중복 지원 지적이 나오며 인상 반대 요인으로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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