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장기 등·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의회, ‘장기 등·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4.02.26 23:08
  • 호수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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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계획 수립,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장성군의회(의장 고재진)가 최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장기 등·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는 장기 등·인체조직 기능 활성화와 기증자,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기기증 활성화와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입법 예고 기간은 26일까지다.

조례안 3조에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기증희망자등 용어에 관해 정의하고 5조에서는 군수는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장기 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6조에서 9조까지는 장기 등·인체조직 기증 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운영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해 규정했다.

장기 등·인체조직 접수 및 등록 창구는 보건소에 설치·운영하고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는 군에서 설립·관리하는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군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 감면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장사시설 이용료 면제 기증자 유가족의 자조모임 지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증 장려와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과 기증 장려사업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관련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동 조례는 전라남도를 비롯해 여수·순천·나주·신안·영암·담양·영광·무안 등 13개 시·군에서 제정,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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