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의장 고재진)가 최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장기 등·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는 장기 등·인체조직 기능 활성화와 기증자,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기기증 활성화와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입법 예고 기간은 26일까지다.
조례안 3조에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기증희망자’ 등 용어에 관해 정의하고 5조에서는 군수는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장기 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6조에서 9조까지는 ▲장기 등·인체조직 기증 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운영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해 규정했다.
장기 등·인체조직 접수 및 등록 창구는 보건소에 설치·운영하고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는 ▲군에서 설립·관리하는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군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 감면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장사시설 이용료 면제 ▲기증자 유가족의 자조모임 지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증 장려와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과 기증 장려사업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관련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동 조례는 전라남도를 비롯해 여수·순천·나주·신안·영암·담양·영광·무안 등 13개 시·군에서 제정,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