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코앞’
장성군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코앞’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4.02.19 10:15
  • 호수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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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상한액인 150만 원으로 인상 결정
주민 여론조사 ‘적정’ 53% ‘높다’ 47%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가 현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임동섭, 이하 심의위)가 지난달 29일 장성군청 2층 상황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잠정액을 기존 110만 원에서 40만 원(36%) 오른 150만 원으로 결정하고 설문 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군은 여론조사 기관인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장성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720명을 대상으로 이달 6~7일 이틀 동안 상담원 전화면접조사와 ARS자동응답조사 방식을 병행해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이 중 응답자 수는 503(8.8%)이며 적정하다는 의견이 53%, ‘높다는 의견(47%)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비용은 620만 원이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2003년 이후 20여 년 만이다. 그러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 줄인상으로 서민 경제에도 경고등이 꺼질 줄 모르는 가운데 법에서 정한 최고 한도의 의정활동비 인상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키우자는 취지지만, 겸직이 가능한 데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올 하반기부터 지방의원도 연간 광역 5000만 원, 기초 3000만 원까지 후원금 모집이 가능하고, 이미 기본급 개념인 월정수당을 매년 인상해온 만큼 정당성을 갖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정책지원관이 의원들의 자료수집이나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의정활동 환경이 대폭 나아진 점도 인상 반대 요인으로 꼽힌다.

 

여비·회의 수당에서 자료수집·활동비까지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을 받는데, 이중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심의위가 결정하고 공무 출장이나 여행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현재 장성군의회 의원은 의정활동비 110만 원과 월정수당 194만 원 등 300여만 원을 받는데, 이중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한액이 150만 원으로 늘었고, 월정수당은 관련 조례 지급기준에 따라 2026년까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100%)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지방자치법이 신설된 1991년에는 철도·항공·자동차 운임과 숙박비, 식비 등 국내 여비 지급에 관해서만 규정했고, 199571일 최초로 5~6만 원의 회의 수당이 신설됐다.

의정활동비가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로 나눠 지급된 것은 200011일 이후로, 이때 지급 범위 액수도 10배 이상 크게 상향됐다. 당시 시·도의원은 각각 월 70만 원·20만 원 내에서, ·군의원은 보조활동비 없이 의정자료수집·연구비만 월 55만 원 내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200312월에는 기초의원도 별도의 보조활동비를 받게 되면서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광역의원은 각각 120만 원과 30만 원으로 상향되고, 기초의원은 자료수집·연구비 90만 원, 보조활동비 20만 원 등 110만 원으로 지급 범위가 조정됐다. 이후 20년간 유지되온 의정활동비 상한액이 작년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의원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는 각각 월 150만 원과 50만 원, 기초의원은 각각 월 120만 원과 30만 원으로 지급 범위가 상향됐다.

 

192차 심의서 의정활동비 최종 결정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법령에 명시된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는 의정활동비의 상한액을 정해놓은 것이고, 인상폭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심의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위원들은 먼저 2003년 이후 20년간 물가상승률(56.2%)을 따진 뒤 타 시군 의정활동비 잠정액 결정 사례(9개 시군 150만 원으로 결정)를 확인했다. 곧바로 한 위원이 무보수에서 유급으로 바뀌긴 했지만 경조사 비용, 활동 비용 등 소요되는 비용이 많아 턱없이 부족하고, 의회 활동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역할을 잘하는지 비판해야 한다150만 원 결정을 건의했다. 모 위원이 전국적으로 경제가 위축돼 긴축 재정으로 우리군 예산도 전년보다 줄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인데, 이런 상황에서 최대 40만 원을 올린다면 주민들 불만 여론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14천만 원 정도 소요되며, 의원활동비가 현실화해야 젊고 비전 있는 의원들이 의회에 많이 들어온다’ ‘2003년 이후 20년 만에 인상되는 것인데, 앞으로 언제 또 인상될지 모르는 일’ ‘714호봉 연봉이 대략 5천만 원인데 의원 급여가 그 정도 수준에 맞춰져야 한다등의 대다수 의견에 따라 지급 한도 최대치인 150만 원으로 결정됐다.

의정활동비 기준 금액은 지방자치법 개정령 개정 취지와 실행령 상 규정된 지자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해 의정비 심의위가 결정하는데, 장성군의 2023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10.98%.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 능력이 우수함을 뜻한다.

군은 19일 오후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의정비 심의회를 열어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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