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공복리시설 정비사업 접수
공동주택 공공복리시설 정비사업 접수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24.02.12 21:11
  • 호수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소당 사업비 최대 2000만 원 이내… 이달 16일까지

장성군이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수 사업비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공공복리시설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도로주차장 보수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유지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등을 지원한다.

개소당 지원신청 사업비 규모는 2000만 원 이내다. 총 사업비의 60%를 군이 부담하고, 40%는 자부담이다. 신청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가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갖춰 이달 16일까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나 의결기구가 없는 경우 입주민 2/3 이상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061-390-7499)으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