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승진자 내정·채용업무 개입·공사비 편취 시공사 준공 처리까지...
군, 승진자 내정·채용업무 개입·공사비 편취 시공사 준공 처리까지...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4.02.06 11:00
  • 호수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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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관정기감사서 주의 3건 등 9건 적발...적극행정면책도 불인정

감사원이 장성·영광군을 대상으로 20234~5월 중 24일간 실지감사를 시행하고 20231221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최종 확정한 감사 결과를 124일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장성군은 인사(승진·채용) 분야 2, 도시계획·공사 분야 2건 등 총 4건에서 주의 3 통보 3(일반 시정 완료 인사자료 1) 시정 1 징계 2 9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장성군은 2건의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했지만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1995년 민선 자치 도입 이후 영광군과 장성군에 대해 정기감사를 하지 않았고,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 및 감사 정보 등을 이용한 위험도 분석에서 취약분야로 선정된 승진 및 채용 공유재산 매각 및 보조금 지급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및 인허가 등 3개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승진자 내정, 행정직보건소장 임용

지방공무원법·지역보건법 위반 주의

감사원이 공개한 기관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성군은 지난 2022111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지방행정사무관 A 씨 등을 승진임용대상자로 사전 심의한 뒤 보건소장(서기관)으로 승진 임용했다. 군은 앞선 6일 부군수 전결을 통해 수립한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 요인 검토에서 공개모집에 응시하는 자가 없고 보건 등 직렬의 5급 공무원 중 승진최저소요연수가 지난 자가 없어 보건소장 결원은 승진임용을 통해 충원하지 않기로 했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또한, 보건소장을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 임용이 어려울 경우 보건직렬 공무원 중 최근 5년 이상 보건업무를 한 이를 임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11일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서기관 승진후보자 4명 중 4순위였던 A 씨를 승진시켜 보건소장에 임명하기로 내정한 뒤 이를 인사위원장에게 전달했고, 12A 씨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했다.

감사원은 장성군이 지방공무원법 제42, 지역보건법 시행형 제13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를 위반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전에 승진임용자를 미리 내정해 인사위원장에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한 데 대해 주의처분하고, 장성군의 소명과 적극행정면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군수 수행비서, 채용업무 부당개입

주의’, ‘인사자료 활용통보 조치

감사원은 또 2018년 장성군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채용에서 응시원서 접수 시 근무경력이 기재되지 않은 이력서를 제출하고 근무경력서를 제출하지 않아 서류전형에서 탈락해야 할 B 씨를 1위로 합격시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B 씨가 최종 합격됐고,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당시 군수 수행비서 C 씨가 채용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채용 담당 부서가 응시원서 접수 종료 직후 지원자 현황 자료를 군수에게 보고한 데 이어 C 씨가 군수실에서 인사담당자에게 “B 씨의 경력 관련 증명서가 들어갈테니 잘 받아서 반영하라고 지시하는 등 채용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그 결과 장성군은 서류접수 마감 후 B 씨의 퇴직증명서를 추가 제출받아 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보고 주의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해 C 씨에 대한 인사자료 활용을 통보했다.

 

쪼개기편법에 개발행위 불가 사업 승인

안정성 미검토·공사비 편취업체 준공 승인까지

감사원은 장성군이 20209월 허가한 건축 허가 2, 20219월 사업계획을 승인한 대지조성사업 2건과 20223월 승인한 3차 대지조성사업이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사업이며, 개발행위의 규모가 법령상 제한 한도를 넘는데도 이를 허가한 담당자 D 씨에 대해 징계 처분하고, 대지조성사업 승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누락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통보 조치했다.

또 장성군이 장성읍 일원에 총 36억여 원을 들여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설치하는 ㅇㅇ공원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 용역사의 부실 용역 품질시험을 거치지 않은 성토재(준설토)로 제방 시공 순성토 반입물량 과다 계상 등 부당 설계변경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설계 용역 및 공사 업체에 대해 벌점 부과 등 적정 조치할 것을 장성군에 통보하고, 순성토 반입비용 등 과다 계상된 도급공사비 35천여만 원을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또 관련자에게는 공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ㅇㅇ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공사감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사감독자에 대해 징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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