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응 좋은 농기계임대사업, 사용자 의무도 게을리 말아야
호응 좋은 농기계임대사업, 사용자 의무도 게을리 말아야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4.01.29 11:13
  • 호수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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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잡초 엉킨 채 반납, 고장은 ‘쉬쉬’, 파손 변상 요구에 ‘나몰라’
‘3일 전 신청’ 임대기준 무시, 당일 찾아와 “가져가겠다” 생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고가의 농기계 구매가 어려운 중소농이나 고령농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적기 영농을 도와 농가소득 증대에 큰 몫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효자 정책 중 하나다. 2009년 본소가 개소한 데 이어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서부분소와 북부분소가 문을 열었고, 현재 실시 설계 중인 남부분소는 올 8월 준공과 10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가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사업이지만 민원 역시 적지 않다.

지난 23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에서도 담당 과장이 임대인 부주의로 인한 고장, 3일 전 사전예약 관련 민원, 반납 전 청소 미비 등에 대한 고충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가별 농기계 구매 부담을 낮추고 밭 농업 기계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등 농업인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임대 사용자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임대사업소 농기계 수명, 개인 농가보다 짧아

예산 낭비·사고 위험까지....공동체 의식 필요

농기계를 임대해 사용한 뒤 반납할 때는 다음 사용자를 위해 청소를 철저히 하고, 고장이나 파손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당연한 일이 되지 않고 있다.

임대자 본인 과실로 수십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가 발생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흙이나 잡초가 서로 엉겨 붙어 있는 농기계를 그대로 반납하는 것은 다반사다. 특히 사용 중 고장이 났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다음 사용자가 큰 낭패를 겪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임대한 농기계를 함부로 다루는 농민들이 생각보다 많은 탓에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수명은 일반 개인 농가의 것보다 짧거나 고장이 잦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영동군처럼 농기계 임대 3진 아웃제를 도입한 곳이 생겨나기도 했다. 영동군은 농기계임대사업이 점차 확대되면서 잦은 사고 발생과 파손, 청소 불량 반납 등으로 예산 낭비, 적기 점검 수리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더욱이 고질적인 민원인이 점차 증가해 담당자와 직원들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기계를 임차하는 농업인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8‘3진 아웃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농기계 청소 불량 반납 시에는 1회차 시정조치, 2회차 경고공문 발송, 3회차 6개월간 농기계 임대 불가 조치가 취해진다. 음주폭언·욕설·협박 등의 민원인의 경우 1회차 시정 공문, 2회차 경고공문 발송에 이어 3회차에는 1년간 농기계 임대 불가 조치가 내려진다.

강진군은 해당 조례에서 임차인이 작업 종료 후 청소·세척 등 농기계를 정비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지 않았거나 사고로 피해를 발생하게 했을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담양군 역시 반환 전 청소·세척, 부주의로 인한 농기계 훼손 시 변상 등이 포함된 농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3개월, 26개월, 312개월 사용 정지 등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농기계 반납지연에 따른 자연 사용료를 미납하거나 임대 장비 파손 시 수리 후 반환 또는 변상을 하지 않은 때는 사용 정지 기간과 관계없이 임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신안군, 무안군, 고흥군 등도 조례와 별지 서식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국도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다수 농업인을 위한 사업인 만큼 법규로 강제하기 전에 임대 사용자가 먼저 주인의식을 갖고 지침과 공동체 의식에 기반해 내 것처럼 소중히 다뤄서 예산 낭비를 막고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기계화가 용이한 대규모 수도작과 달리 재배 규모가 영세한 밭농사의 경우 개별 농가가 농기계를 구매, 이용하는 것은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이는 또한 제조업체가 채산성 부족으로 밭농사용 농기계 연구개발에 소극적이게 하는 원인이 됐다. 이에 정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근거한 5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02~2006)’에서 농업기계 공동이용을 통한 구매비용 절감과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2004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했다. 임대사업을 통해 농업인은 농업기계 구매 부담 경감을, 제조사는 농기계 수요 창출에 따른 연구개발 노력을, 소비자는 농기계 사용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성 향상에 기반해 저렴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2007년 농작업 기계화가 미흡한 밭농사를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변경하고 국고 지원을 50%로 높인 이후 201018.2%였던 밭작물 기계화율은 2022년 들어서는 62%까지 증가했다.

여기에 장성군이 올 1개 단체와 추진 예정인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에게 농작업 일관기계화에 필요한 농업기계를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사업으로, 공동경영체 구성원의 농작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주변 농가에 대한 농작업 대행을 통해 일손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남면 월곡리 일원에 건립될 예정인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는 2,568부지에 513규모로 들어서며, 사업비는 95천만 원(국비 45천만 원, 도비 9천만 원, 군비 41천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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