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1번지? 장성군이죠!”
“귀농귀촌 1번지? 장성군이죠!”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24.01.23 14:03
  • 호수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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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5년 미만, 65세 미만 주민 농업창업‧주택구입자금 융자 지원

장성군이 귀농인 대상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 신청을 213일까지 받는다.

농업창업자금은 가구당 최대 3억 원을 연이자 1.5% 이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주택구입자금은 주택 구입과 신축, 증개축 용도로 가구당 최대 75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조건은 농업창업자금과 같다.

융자 신청 대상은 65(195811일 이후 출생자) 이하 세대주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 귀농인이다.

장성에 거주하고 있지만 농업 종사자가 아닌 주민은 농촌지역 1년 이상 거주 직전 5년 이내 농업경력이 단절된 경우에 한해 농업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귀농 희망자는 올해 전입 예정자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입 전 사업신청은 할 수 있지만 자금 신청은 전입 이후에 승인된다. 융자도 사업 신청 당해에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대출금은 신용, 담보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서 최종 결정되며 1차 서류평가, 2차 면접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213일까지 장성군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창업주택구입자금 융자 외에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라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재전입 귀농인(연어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자격, 지원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경영팀(061-390-7180, 718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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