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농협, 이달 30일 정기 대의원회서 이·감사 4명 선출
장성농협, 이달 30일 정기 대의원회서 이·감사 4명 선출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4.01.22 14:35
  • 호수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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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조합원이어야 하는 비상임이사(보궐)·비상임감사’ 선거 공고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18~29일까지, 후보자등록은 20·21일 이틀간

장성농협(조합장 구서종)이 오는 1304명의 임원을 선출한다. 비상임이·감사 각 2명이다.

장성농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18조합원이어야 하는 비상임이사 선거(보궐) 및 조합원이어야 하는 비상임감사 선거선거일 등 관련 사항을 농협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비상임이사 선거는 장성읍과 서삼면에서 각 1명씩 2명을 선출하고, 비상임감사 역시 2명을 뽑는다. 이번 장성농협 비상임이사 선거는 구서종 전 이사의 조합장 당선과 지난 8일 김무상 이사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다.

선거는 130일 오전 10시 장성농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매일 오전 9~오후 5시까지)이다. 평일은 장성농협 본점과 지사무소에서 모두 열람 가능하지만, 주말·공휴일은 본점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았다. 구비 서류는 후보자등록 신청서 출자금원장 사본 연체채무 유무 확인서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 퇴직증명서(해당자) 사업이용실적 충족 유무 확인서 비경업관계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 기타 증명서(해당자) 등이다.

한편 이번 장성농협 이감사 선거 후보자등록 기간(20·21)이 주말과 겹쳐 구비 서류 누락 혹은 보완 요구 시 후보자가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있다.

농협 관계자는 후보자 본인 귀책 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서류 미비로 후보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상황을 참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농협 정관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일 전 12일에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선거인 선거일시 및 장소 피선거권자 후보자 등록 접수 장소 후보자 등록 기간 등을 공고해야 하고, 후보자등록 기간은 선거일 전 10일부터 2일간(공휴일 포함)이다.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과 농협 정관, 규정 등에서 명시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조합원과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해서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장성농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장동영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 7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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