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18~29일까지, 후보자등록은 20·21일 이틀간
장성농협(조합장 구서종)이 오는 1월 30일 4명의 임원을 선출한다. 비상임이·감사 각 2명이다.
장성농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18일 ‘조합원이어야 하는 비상임이사 선거(보궐) 및 조합원이어야 하는 비상임감사 선거’ 선거일 등 관련 사항을 농협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비상임이사 선거는 장성읍과 서삼면에서 각 1명씩 2명을 선출하고, 비상임감사 역시 2명을 뽑는다. 이번 장성농협 비상임이사 선거는 구서종 전 이사의 조합장 당선과 지난 8일 김무상 이사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다.
선거는 1월 30일 오전 10시 장성농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매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이다. 평일은 장성농협 본점과 지사무소에서 모두 열람 가능하지만, 주말·공휴일은 본점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았다. 구비 서류는 ▲후보자등록 신청서 ▲출자금원장 사본 ▲연체채무 유무 확인서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 ▲퇴직증명서(해당자) ▲사업이용실적 충족 유무 확인서 ▲비경업관계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 ▲기타 증명서(해당자) 등이다.
한편 이번 장성농협 이감사 선거 후보자등록 기간(20·21일)이 주말과 겹쳐 구비 서류 누락 혹은 보완 요구 시 후보자가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있다.
농협 관계자는 “후보자 본인 귀책 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서류 미비로 후보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상황을 참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농협 정관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일 전 12일에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선거인 △선거일시 및 장소 △피선거권자 △후보자 등록 접수 장소 △후보자 등록 기간 등을 공고해야 하고, 후보자등록 기간은 선거일 전 10일부터 2일간(공휴일 포함)이다.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과 농협 정관, 규정 등에서 명시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조합원과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해서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장성농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장동영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 7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