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3만 4,810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3만 4,810원으로 인상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24.01.21 21:27
  • 호수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기초연금이 2024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하여 월 최대 334,810(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1,630원 인상된다.

* (부부가구) 월 최대 535,680

아울러,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8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6천 원 인상**되어,

*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2023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02만 원, 부부가구 월 323.2만 원

단독가구의 경우 2024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