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기초연금이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하여 월 최대 33만 4,8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1,630원 인상된다.
* (부부가구) 월 최대 535,680원
아울러,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천 원 인상**되어,
*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2023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02만 원, 부부가구 월 323.2만 원
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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