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제약에 묶인 고향사랑기부제 지속 가능성, 몇 %?
법적 제약에 묶인 고향사랑기부제 지속 가능성, 몇 %?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4.01.09 09:00
  • 호수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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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범위, 기부 방법, 기부액·조건 등 법적 제한 多
상품권 등 답례품 쏠림 문제...기부자 needs 만족시켜야
고향사랑기부제란? (사진=행안부 고향사랑e음 누리집)
고향사랑기부제란? (사진=행안부 고향사랑e음 누리집)

전라남도가 과열 경쟁우려에 따라 각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을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담양군, 나주시 등이 일제히 모금 성과를 공개하거나 언론 보도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 만에 자발적이기보다 읍소 수준의 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유도가 언제까지 먹힐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답례품 쏠림 현상까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군 등 다수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하겠다며 예산을 들여 연수까지 다녀오는 등 애를 쓰고 있지만 기부 참여 방법, 세액공제 범위, 홍보 등에 제한이 많아 제도 확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초지자체 모금 실적 123분기 내리 악화

예산 한계·법적 제한이 부른 지속가능성우려

고향사랑기부제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이 있다.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에는 기부할 수 없고, 법인도 제한된다. 세액공제 비율도 10만 원까지는 100%, 10만 원을 초과하면 16.5%만 적용된다.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원년인 2023,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모금한 기부금은 모두 143억 원이다. 이중 담양군은 지난 한 해 고향사랑기부금 22억 원을 모금해 도내 22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1위를 기록했고, 고흥군은 122,900만 원, 나주시는 목표액인 10억 원을 초과 달성한 106,700만 원을 모금했다. 장성군은 5억 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기대 이상의 모금 실적을 기록한 곳도 있는 반면 전국 상당수 지자체는 기금사업 계획조차 잡지 못할 정도로 기부금이 부족한 곳도 있다. ‘모금액보다 홍보 예산이 더 많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300(20231027)을 맞아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지자체는 모금액과 기부 건수가 1분기에서 3분기로 가면서 내리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역지자체는 1분가에서 2분기로 갈 때는 실적이 악화했다가 3분기 들어 모금액은 전 분기 대비 8.3%, 기부 건수는 9.6% 반등했다.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보다 답례품 목록이 평균 6.3개 많다는 점도 꼽히지만, 결정적인 배경은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지체보다 5배 이상의 홍보 예산을 투입한 결과로 파악되고 있다. 지방 소멸을 막자는 고향사랑기부제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약한 소규모 지자체들이 되레 뒤처지는 양상을 보이며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발적 기부 확산 장치 마련하고

기부자 만족시킬 답례품 늘려야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특산품 홍보와 판매를 늘려 경제 선순환을 가져오자는 취지로 야심 차게 출발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1년여 만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는 지자체의 손발을 묶고 있는 각종 법적 제한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는 고향사랑 e이라는 정부 홈페이지를 통하는 온라인 참여와 농·축협 등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오프라인 참여 두 가지가 있다. 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 기부 한도도 연간 5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지자체가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한 기부 플랫폼이 30~40개에 달하고, 고액 기부와 법인 기부 장려로 연간 87,000억 원을 모금하는 일본과 차이가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10만 원까지만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 것과 달리, 일본 고향납세제는 소득별로 공제 한도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부담금 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부금 대부분을 공제받는다. 고연봉자들은 500만 원 이상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기부자 needs(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례품 다양화 및 쏠림 현상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9월 군에 따르면 기부자의 30% 이상이 60여 개의 답례품 중 장성사랑상품권을 선택했고, 지역 상품권을 포함한 사과(23.7%), 김치(9.6%), 곶감(8.8%) 4종의 답례품이 75%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으로의 쏠림 현상은 장성만의 일은 아니어서, 당시 지역사랑상품권 답례품 비중이 전국에서 5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축산물 관련 답례품(13%), (12%) 등이 뒤를 이었다. 아쉬운 점은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도가 다양한 지역 특산품 판매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기부자의 95% 이상이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지만 3만 원 가격대의 답례품이 다양하지 않고, 고액 기부자의 경우 답례품을 다시 기부하면서 마을 경로당이나 소외계층을 위해 쌀이나 축산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내 고향 살릴 고향사랑기부제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잡으려면

고향사랑기부는 말 그대로 내가 사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 특히 고향에 대한 애정 어린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내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여행 상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기금사업을 발굴해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 범위 확대, 기부 플랫폼 및 답례품 다양화, 기부액 및 기부 조건 제한 개선,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금사업 발굴 등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변화 없이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이름처럼 자발적 기부를 통해 소멸 위기에 있는 내 고향, 지역을 살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지역에 돌아가는 이익이 무엇인지 재점검해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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