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몰 운영 조례안’ 좀 더 세심할 필요
‘장성몰 운영 조례안’ 좀 더 세심할 필요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4.01.02 15:52
  • 호수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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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인데...반품·교환·환불 규정 없고
운영자·총괄 운영자 책임 소재 불분명
위탁·대행해도 타격은 지자체에..신중론

군이 열흘 전 장성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인 쇼핑몰의 특성상 더 명확하고 세심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장성군 온라인 쇼핑몰(이하 장성몰) 운영에 관한 조례는 쇼핑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에서는 목적 및 정의 운영방법 입점 절차 및 선정 판매대금 결제 및 관리 홍보 및 이벤트 운영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위탁 가능성 커 보여

안 제4조 운영방법 항은 장성몰 운영 원칙으로 비영리’ ‘직영두 가지를 제시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항에서 위탁 또는 대행 대상으로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따로 언급했다. 2(정의)에서 전문업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농···특산물 및 가공상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위탁 운영 실적이 있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 전담 인력을 가지고 쇼핑몰의 시스템 유지보수 등 정보통신서비스가 가능한 업체로 규정하고, 운영방법에서도 전문업체 위탁에 관해 명시했지만 결국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의 위수탁 혹은 대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긴 편이지만 계약연장 횟수는 명시하고 있지 않고, 위탁 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함평군, 영암군 등은 계약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했고, 소요 경비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반품·교환·환불 불만 쌓이면 쇼핑몰 폭망

반품·교환·환불 규정도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을 위해 명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화순팜 운영에 관한 조례등을 보면 상품의 교환·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및 교환·반품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반품·교환으로 발생하는 운송료 등의 비용 부담자, 대금 환불 또는 신용카드 결제 취소에 관한 부분, 입점 업체와 구매자 상호 간의 분쟁 조정을 위한 군 개입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함평군 함평천지몰 운영 조례에서 판매대금 징수 및 정산과 관련, 판매대금 중 입점업체에 지급 전 공제할 수수료(신용카드, 계좌이체 수수료, 인터넷 결제 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등)에 대한 부분과 판매대금은 입점 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송금할 수 있도록 명시한 부분 등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위탁·대행해도 장성몰장성군 쇼핑몰

안 제9(역할 및 책무)는 장성몰의 총괄 운영자를 군수라고 명시했지만 장성몰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를 운영자로 본다는 단서를 달았다. ‘운영자총괄 운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다. 항은 장성몰 서비스는 입점 업체와 구매자 간 온라인상의 상품매매 거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자율적인 거래 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 업체와 구매고객에게 있고, 상호 간의 거래계약을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위 규정을 위해서는 먼저 거래계약 완료에 관한 조항이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반품, 교환 등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구매 결정 처리되고 거래계약이 완료되며, 완료된 이후에는 반품이나 임의 취소는 불가하도록 하고 있다.

장성몰 운영과 조례 제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하는 것은 운영 방식이 직영이든 위탁·대행이든 구매자 시선에서 장성몰 운영 주체는 장성군이라는 점이다. 조례안에서 정의하고 있듯 장성몰은 장성군의 우수 농특산물 및 가공상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해 군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말하고, ‘입점 업체역시 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법인이다. 입점 업체, 장성몰에서 판매하는 농특산물 및 가공상품뿐만 아니라 운영 방식 전반이 지역 이미지와 직결된다. 지자체가 개설·운영하는 쇼핑몰의 위상과 책임에 부응하는 더 명확하고 세심한 규정과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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