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읍 공무원 A 씨 행정입원...센터 내 난동
장성읍 공무원 A 씨 행정입원...센터 내 난동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4.01.02 15:50
  • 호수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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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온적 대처, 보고 체계 부재가 일 키웠다’ 지적도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A 씨가 20231211일 센터 내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 119, 군 보건소 정신건강팀 등이 출동, 결국 행정입원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입원이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비자의 입원 유형 중 하나로 지자체장의 의뢰로 진행된다.

A 씨의 행정입원 소식을 접한 공무원들은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A 씨가 두 달 넘게 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한 공무원은 상황이 많이 악화했다고 들었는데, 더 일찍,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었는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장성읍 관계자는 개인적인 문제로 우울증세가 있었고, 10월 말경 광주 모 병원에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본인이 괜찮다며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11월이 돼서는 망상 증세까지 보여 수소문 끝에 부모님과 연락이 닿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1211일 오전 욕설·고성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119, 경찰, 군 보건소 정신건강팀 직원 등이 출동, 행정입원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당시 읍사무소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시선을 피해 A 씨를 2층 휴게실로 옮긴 상태에서 추락사고를 우려해 1층 화단에 안전매트를 설치할 만큼 상황이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소통·보고 체계 재점검해야

한편에서는 장성읍의 미온적인 대처가 문제를 장기화하고 행정상 공백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직원 감싸기’ ‘개인 신상이라는 이유로 본청 보고가 사건 발생 며칠 전에야 이뤄졌다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모 공무원은 증상이 발현되고 인지하자마자 본청에 보고했어야 한다고 본다컨트롤타워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면도 아닌 읍사무소에서, 그것도 민원인들이 있는 데서 난동 사태가 발생한 것은 초유의 사태라며 내부적으로 감싸고 쉬쉬할 것이 아니라 총무과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도 했다.

공직자 복무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위해 읍·-본청 간 소통 및 보고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행정입원이란

-행정입원은 비자의입원의 유형 중 하나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정신건강복지법)’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지자체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경찰관이 발견했을 때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해야 하며, 2명 이상의 전문의 진단 결과 계속 입원의 필요가 있을 경우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입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해야 하는데, 전문의 진단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3~6개월 이내에서 입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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