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 5,267억 원, 2023년 3회 추경 5,785억 의결
장성군의회(의장 고재진)가 1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55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군정추진실적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차 추경안, 조례안 등 굵직한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는 관내 11개 현장 방문, 자료 요구 205건 등 적극적인 감사 활동을 펼친 끝에 행정자치위원회 70건(시정 1, 주의 1, 개선 11, 권고 57), 산업건설위원회 78건(개선 2, 권고 67, 건의 9) 등 총 148건을 지적하고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의회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2024년 예산안을 심사한 뒤 집행부가 제출한 5,267억9,204만 원 중 41억9,500만 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 제3회 추경안은 원안 의결했다.
이 밖에 김연수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철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장성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해 총 30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했다.
장성군의회는 올 1월 11일 제34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01일의 회기를 운영한 끝에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2023년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종무식은 29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