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하던 학교폭력 사안조사, 이제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교사가 하던 학교폭력 사안조사, 이제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3.12.18 11:41
  • 호수 9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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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경찰청, 7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개선 방안’ 발표
이르면 내년 3월 시행...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인원↑
자료=교육부 홈페이지

정부가 지난 7학교폭력 사안 처리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사의 업무 가중 요인으로 지목되던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전담 조사관을 배치하고, 학교폭력 조사 등을 지원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더 강화하고 그 수를 더 늘리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교내외에서 생인 학생들 간의 가벼운 다툼도 교사가 아닌 퇴직 경찰·교사 등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그동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면서 악성 민원, 학부모 협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고, 이로 인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난 106대통령-현장 교원 간담회에서도 교사들은 학교폭력 업무의 외부 이관을 요청했고, 이에 대통령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학교폭력 처리 절차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하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한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 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 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제로 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칭)’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자료=교육부 홈페이지
자료=교육부 홈페이지

조사관의 사안 조사 시 학교 또는 학교장은 피·가해 학생 즉시 분리(최대 7), 필요 시 피해 학생 긴급 보호조치 또는 가해 학생 긴급조치 필요성 판단·조치, 피해 학생 면담을 통한 즉각적이고 안전한 보호 방안 마련,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 완화, 조사관의 학부모 면담 요청 시 구체적인 일시·장소 등 주선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며 학교폭력 사안 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 조사 결과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 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현재의 학교폭력 건수(202262,052) 등을 고려해 약 27백여 명이 배치된다.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별 약 15명꼴이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해 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폭력 제로 센터 내에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재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가해 학생 선도 및 피해 학생 보호 등의 업무외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자문한다. 아울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촉돼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 증가에 따라 현재 정원(1,022)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법률전문가의 비중을 늘려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 분석·체계화한 여러 학교폭력 사례를 활용해 심의의 객관적 기준을 정립해 나간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학교폭력 사례회의-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원을 매개한다는 점에서 서안 파악부터 심의까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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