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상수몰문화관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 시정 조치
‘북상수몰문화관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 시정 조치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3.12.04 10:49
  • 호수 9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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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1일 본회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등 의결
행자위 70건·산건위 78건 등 148건 지적...시정 1·주의 1·개선 13·권고 67 등

장성군의회(의장 고재진)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1, 주의 1, 개선 13건 등 모두 148건에 대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감사는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로, 여전히 군정 추진실적보고와 동시에 진행되는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했으나, 보고서 부실 등 집행부의 고질적인 의회 경시 행태를 지적하며 날카로운 질의와 대안 제시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했다는 평가다.

지난달 202023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 장성군의회가 21일과 22일 현지 확인을 거쳐 23일부터 28일까지 2023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한 뒤 지난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9일과 30일 각 상임위가 심사한 조례안 및 계속비 사업 승인안 등도 최종 의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개별 요구 자료 174건을 포함, 집행부에 205건의 자료를 요구한 의회는 감사 결과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최미화, 이하 행자위) 70,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서춘경, 이하 산건위) 78건 등 모두 148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제시 및 개선을 촉구했다.

서춘경 의원
최미화 의원

행자위는 12개 실과소, 센터와 11개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고 시정 1, 주의 1, 개선 11, 권고 57건 등 70건에 대해 조치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북상수몰문화관 관리·감독 관련,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며 시정조치했다. 기획실은 우수 공무원 포상 제도에서, 포상금 취지와 기준에 맞도록 추진 방식을 개선하도록 주의조치했다.

이밖에 개선조치를 받은 지적사항은 ·도비 반납액 최소 대책 마련 소식지 홍보 개선 방안 모색 군정 정책 제안, 적극 반영 필요(이상 기획실) 마을 담당 공무원 운영 관리 철저(총무과) 문화예술공원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문화관광과) 장애인 복지관 시설 보완(주민복지과) 경로당 지원 물품 관리 감독 철저(가족행복과) 공중화장실 시설 관리 통합 운영 검토(환경과) 군유재산 대부계약 관리 감독 철저(세무회계과) 치매안심센터 민원, 서비스 등 운영 전반 관리 감독 철저(건강증진과) 미활용 게이트볼장 활용 대책 마련(체육사업소) 11건이다.

산건위는 농업유통과 등 11개 실과소를 감사한 뒤 개선 2, 권고 67, 건의 9건 등 78건에 대해 조치를 내렸다.

건설과와 산림편백과에 각각 제1황룡교 주변 인도 안전사고 위험 대책 마련과 등산로 시설 개선 및 관리 철저 등을 요구하며 개선 조치했다.

장성 5대 맛거리 조성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철저(일자리경제실) 예산 변경 사용 시 의회 보고 철저(재난안전과) 장성호 수변백리길 조성사업 주민 의견 수렴 철저 농촌 빈집정비사업 신고처리비용 개선방안 마련(이상 건설과) 황룡 행복마을 한식관문 건립사업 추진 철저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획 수립 철저(이상 도시재생과) 잔디예지물 자원화 시범사업 추진 철저(산림편백과) 고품질 쌀 판매 방안 및 보급 확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청년푸드창업 위드쿡, 로컬푸드 가공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이상기후 발생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이상 농업기술과) 관내 아파트 건설에 따른 상수도 관리 대책 수립(맑은물관리사업소) 등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원석)가 심사한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서춘경 의원
서춘경 의원

행자위는 장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16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부위원장이 대행한다로 수정 가결하고,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12건은 원안 가결했다.

산건위는 장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심사에서 자치법규 입안 시 관련 규정 등을 더 세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한 뒤 해당 조항을 수정 가결하고, 다른 10건은 원안 가결했다.

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가 심사한 내용대로 최종 의결됐는데, 이 중에는 29일 제3차 산건위 심사에서 예산변경(증액)분에 대한 세부 내역 확인과 논의를 위해 한 번 보류됐다 30일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승인안도 포함됐다.

 

안전진단 DB, 국비 지원 무산

당초 사업비 310470억으로 껑충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은 당초 군비 310억 원과 국비 지원금 80억 원을 투입, 장성읍 영천리와 기산리 일원에 왕복 2차로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2018년 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했다. 이후 20207월 군에서 용역사를 통해 시행한 안전점검 결과 D등급을 받아 철도청으로부터 사업비의 75%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나, 국토부 주관 정밀 안전진단에서 B 등급이 나오면서 사업비 지원이 백지화됐다. 여기에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전체 사업비는 당초 310억 원에서 470억 원으로 160억 원 증액됐다. 사업비는 전액 군비다.

재심의에서 이태영 도시재생과장은 지자체가 안전진단한 사항을 국토부와 철도공단 주관으로 다시 점검을 한 사례가 없고, 안전진단 결과를 봤을 때 99% 확신했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2천만 원을 투입한 안전진단이 너무 약식으로 진행된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따지며 주먹구구식 사업 진행을 지적한 뒤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승인안은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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