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한 것이다.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것이 조례다. 지자체 구역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 조례는 지자체장, 지방의원, 그리고 주민 발의로 제·개정된다. 지역 실정에 맞게 잘 만든 조례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발하고 참신한 조례들을 만나보자./편집자 주
‘강진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맨발 걷기 열풍을 반영하듯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강진군은 ‘강진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6일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 제정 목적은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맨발 걷기’란 맨발 길을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하며, ‘맨발 길’이란 ‘도시공원, 숲길 등에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맨발로 산책이 가능하도록 조성된 길’이라고 정의했다.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며, 군민의 맨발 걷기 기회 확대를 위해 도시공원, 주거밀집지역, 숲길 등에 맨발 길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 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 ▲황토길, 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와 교육 ▲맨발 걷기 관련 문화·예술·학술 사업을 비롯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군민의 맨발 길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숲길 등에 맨발길 조성을 권장할 수 있고, 맨발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조례에 담겼다.
맨발 걷기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는 13일 현재 전국 50곳 이상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전남에서는 강진군 외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목포시, 나주시, 여수시, 화순군, 해남군 등이 동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