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장성군치매안심센터(센터장 김양숙 보건소장) 내 갑질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10월 30일 센터에서 감사를 벌인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시스템을 통해 (갑질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성역 없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고일, 구체적인 신고 경로, 신고 내용, 향후 감사 일정 등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 감사팀 관계자는 “전남도로 신고가 들어가 아는 게 없다”면서 “도 감사관으로부터 어떤 내용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공무직 직원이 상급자를 상대로 갑질 신고를 했다고 들었다”며 “군 감사를 신뢰하지 못해 도에 신고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전남도는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의 갑질, 비위행위에 익명 제보가 가능한 청렴신문고(공무원 갑질 부패 익명신고 시스템)를 운영하고 있다. 올 4월에는 전남도청 산하 모 기관장이 팀장급 직원에 대해 금요일 유연 근무를 금지하고 연차 휴가를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전남도청 청렴 신문고에 접수돼 감사관실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으며, 문제를 제기한 팀장급 직원을 ‘분리’를 명목으로 타 지역으로 발령 조치한 바 있다.
지난 9월 15일 장성군이 갑질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며 군청 4층 아카데미 홀에서 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및 행동강령’ 교육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질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갑질’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저지르는 부당 행위다. 당시 교육에선 갑질의 개념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돼 있는 갑질 행위 금지조항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에서 흔히 발생하는 갑질 유형과 상황 등이 소개됐다. 강의를 맡은 청렴연수원 민수진 강사는 “관리자가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젊은 직원들은 갑질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관리자 위치의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