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7단독, “금품 제공 적발 뒤 출마 포기 등 고려”
지난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출마 준비자 A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J 농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를 준비하면서 조합원 2명에게 각각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금품 제공 사실이 적발되고 나 뒤 출마를 포기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장성농협 구서종 조합장에 대한 공판이 24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렸으며, 광주지법 형사5단독(김효진 부장판사) 심리로 구 조합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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