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모 장성농협 조합장 직무대행 ‘명예훼손·협박’ 혐의 피고소
반 모 장성농협 조합장 직무대행 ‘명예훼손·협박’ 혐의 피고소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3.10.23 14:15
  • 호수 9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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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농협을 정쟁에 이용 말라’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요구하고
법률 검토·고용노동청 통해 강력 대응 예고까지...파장 어디까지?

장성농협 이사회 승인을 거쳐 전 모 이사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역시 전 모 이사의 대출 상환 기한 연장 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사가 반 모 조합장 직무대행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을 통해 보도되면서 직무대행-이사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7일 전 모 이사가 장성경찰서에 반 모 직무대행을 명예훼손, 협박죄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모 이사는 고소장에서 ㅇㅇ뉴스 인터넷 신문 발행인 겸 기자인 피고소인은 2023811일부터 장성농협 조합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적절치 못한 업무 수행에 대해 고소인과 이사들이 여러 차례 그 부당함을 지적했다는 이유와 이사들의 의견 일치 후 고소인을 포함한 세명의 이사가 조합장실에서 조합 상조회 직무수당 기부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피고소인의 의견을 묻자 고소인이 농협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소인이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에 게재했으며,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면서 지득하게 된 고소인의 개인정보인 농협대출금 현황에 대해 고소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동 인터넷 신문에 게재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농협민주노동조합 장성지부(지부장 김영안)20조합장 직무대행(수석) 이사 및 이사님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작성,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장성농협 70여 명의 직원들이 농민·조합원과 우리 농협 고객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작하는 호소문은 최근 지역 언론에 사실관계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언론사의 입장만 주장하는 기사로 마치 장성농협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지역 여론을 형성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8일 자 ㅇㅇ뉴스 기사 내용 중 재난지원금 지원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 및 승인하고 금액을 집행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13일 자 ㅇㅇ뉴스 기사에서 제기한 특정 이사 수천만 원 대출의 상환 도래로 인한 기한 연기문제도 업무 담당 부서에 의하면 차기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아 처리하는 방안제시의 답변을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장성농협이 조합장 선거 이후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언론에 사실관계도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두 가지 사안을 기사화시킨 것은 그동안 관행처럼 언론에 기사가 나오면 농협이 찍 소리도 못 한다는 것을 악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성농협을 더는 정쟁의 대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또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해 노사협의회 회의를 통해 법률적인 검토로 대응할 것을 요청하고, 이사들이 부당하게 직원들에게 내부 정보를 요청하거나 본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고용노동청을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소문에는 장성농협 직원들이 이사들의 눈치와 대응에 소모되기보다 조합원·고객을 위해, 또 사업 실적 달성을 위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소모적인 논쟁과 객관적인 자료 없이 농협을 흔드는 행위는 더는 하지 말아 달라는 호소가 여러 차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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