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의장 고재진)가 오는 20일부터 11일간 제354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 군정 질문 및 답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조례안 등을 다룬다.
이번 회기 동안 본회의는 총 4차례 열린다. 임시회 첫날인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등을 의결한 뒤 23일과 24일 제2·3차 본회의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청취한다.
25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원석)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의·의결한다.
26일 열리는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최미화)는 ▲장성군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안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다룬다.
산업건설위원회는 27일 ▲장성군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옐로우시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을 심사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