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한 것이다.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것이 조례다. 지자체 구역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 조례는 지자체장, 지방의원, 그리고 주민 발의로 제·개정된다. 지역 실정에 맞게 잘 만든 조례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발하고 참신한 조례들을 만나보자./편집자 주
전남지역 다수의 지자체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데 도움을 준 주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위기 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4월 ‘해남군 위기 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시행에 들어간 해남군은 9월부터 포상금 지급에 들어갔다.
조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대상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구 구성원의 사망, 사고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군은 위기 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로 최초 선정된 경우 위기 가구를 신고한 군민에게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동일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연 30만 원 이내다.
단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신고된 위기 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조치되며, 위기 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전남 22개 시군 중 위기 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순천시, 보성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등 5곳이다. 해남군이 올 4월 17일로 전남에서 가장 먼저, 진도군은 가장 최근인 9월 20일에 시행에 들어갔다. 광양시는 ‘광양시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기 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내용이 언급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