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2022년 11월 15일 ㈜올토와 ‘잔디예지물 자원화 시범사업 변경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삼서면 석마리에 건립한 ‘폐기물(잔디예지물) 재활용 처리시설 및 부엽토 비료 제조 시설’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제품 개발 공모에 선정돼 5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은 ㈜올토가 자부담 7억 원 중 일부를 투입해 건축했는데, ‘장성군 명의로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및 부엽토 비료 제조시설을 건립한다’는 내용이 변경협약서에 포함된 것이다. 이는 당초 2022년 9월 16일 체결한 투자협약서는 없었던 내용이다. 변경협약서에는 ‘(주)올토는 장성군 소유 폐기물 재활용 처리 및 부엽토 비료 제조시설 건립 및 운용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실시한다’ ‘장성군은 올토의 폐기물 재활용 시설 및 비료 제조시설 건립과 위탁운용 보수로 동 시설에서 생산된 부엽토 판매액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집행부는 밀어붙이고
의회는 눈감아주고?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 제3조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의수탁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군은 9월 1일 개회한 제35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에 ㈜올토와의 위수탁 계약을 위한 ‘장성군 잔디예지물 자원화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위탁 기간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적정성 검토 결과 등이 빠진 부실한 동의안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 의회 역시 부실한 동의안은 물론 추경안에 포함된 부엽토 구매 비용 1억5천만 원을 전액 승인하면서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본지 제985호, ‘부실한 동의안 승인한 장성군의회, 제품도 사주기로’). 또한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 때 장성군과 ㈜올토의 부적절한 협약 내용을 인지하고도 ‘가결’을 택한 장성군의회가 정작 장성군수과 ㈜올토 대표가 협약서에 2차례나 사인하는 동안에는 협약 체결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무능’하거나 ‘유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집행부의 의회 경시 역시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지적이다. 법과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올토와의 사업추진을 밀어붙인 속사정에 대해서도 군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