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몰랐다는 대법원장 지명자
법을 몰랐다는 대법원장 지명자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3.09.25 10:55
  • 호수 9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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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균용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이틀 동안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다. 이후보자는 10억 원에 이르는 비상장주식의 미신고, 자녀의 국외재산 신고 누락, 농지법 위반 의혹, 배우자의 증여세 회피 의혹, 자녀의 의료보험법 위반 등을 따지는 국회청문 위원들에게 송구하다, 법을 잘 몰랐다거나 법 위반인 줄 몰랐다, 송구하다고 답변했다. 이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서동용 위원은 무슨 판사가 자꾸만 법을 몰랐대라고 크게 질타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재산신고를 누락하면 당선이 무효되고, 일반 공무원이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도에 따라 직위에서 해임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될 대법원장 후보가 고의로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하나로도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

이 후보자는 지난 3년 동안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식이 액면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뀐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오죽하면 야당 청문위원이 이후보자에게 범죄자가 법정에서 잘못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그 죄를 용서하겠느냐고 물을 지경이었다.

이균용 후보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임하며 12세 아동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하고,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여섯 차례나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의 형량을 징역 7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하며 감형이유를 개선의 여지가 있다거나 초범의 젊은 청년이라고 했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등 57개 여성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균용 대법원장 지명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이후보자는 법원 노조가 실시하는 다면평가에서 대부분 최하위권 점수를 얻는 등 법원 내부의 평가도 나빴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장은 사법정의의 수호자이자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이며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권 등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이념에 편향되지 않는 균형감을 유지해야 하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만 한다.

21년 동안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던 최기상 위원은 사법정의의 최고봉인 대법원장은 국회의원, 장관과는 다르게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도덕성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장은 인권, 법치, 평등한 자유를 지키는 법률의 수호자이며 재산, 자녀, 이웃과 친구 관계에서 양심에 떳떳해야 하며 사법부의 독립, 공정한 재판, 행정능력 그리고 시대를 인식하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102개월이라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장수 대법원장을 지낸 민복기씨는 박정희 정권 때 사법살인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인혁당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도예종씨등 8명에게 사형을 확정하였고, 박정희는 사형확정 18시간 만에 이들의 사형을 집행하였다. 국제엠네스티 등에서는 이들의 사형이 집행된 197549일을 사법암흑의날로 선포하였고, 30년 뒤 대한민국 법원은 도예종씨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균용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아닌 일반 법관으로서도 도덕성을 갖추고,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무능하고, 도덕적 흠결이 많은 자일수록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기생하게 된다. 이균용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우리나라 사법부는 1970년대 서슬 퍼런 유신 독재 시절에 권력의 시녀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대법원장의 임명은 국회의원 재적수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과 야당이 이균용씨의 대법원장 임명에 동의하는 순간 우리나라 사법정의는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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