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서 기고 -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알고 예방하자
장성경찰서 기고 -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알고 예방하자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23.09.24 20:37
  • 호수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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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현 장성경찰서 경무과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voice)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통신수단을 통해서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범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세계적 수준의 ICT 인프라 구축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어 공공·금융·수사기관과 더불어 자녀·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날로 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검찰·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범죄수사, 예금보호를 이유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보이스피싱은 상식적으로 노령층이 많이 당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IT기기 사용에 익숙한 고학력 전문직이나 젊은 층으로도 급격히 확산되어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또한 구직업체 고액수당 지급게시글에 속에 선량한 국민들이 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가담 범죄 피의자를 양산하여 형사처벌·배상명령 선고를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전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118(개인정보침해센터)에 발신 번호 거짓 표시, 피싱 사고 신고를 하고 휴대폰 내 악성앱·원격제어앱(TeamViewre )이 설치되어 있는지 시티즌 코난앱을 활용하여 확인을 한 후 필요시 서비스센터, 대리점을 방문하여 초기화를 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금에 대한 환급 절차는 사건접수를 한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지급정지를 신청한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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