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라시 언론
찌라시 언론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3.09.18 10:15
  • 호수 9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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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는 '어지르다', '흐트러뜨리다'라는 뜻의 동사 산()의 명사형으로 전단지, 광고지를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 우리나라에서는 흥미성, 낚시성 위주의 삼류 기사를 실은 미디어를 뜻하는 속어로 찌라시 신문, 또는 찌라시 전단지를 뜻하는 단어이다. 보통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을 실은 카더라통신이라고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찌라시는 증권가 찌라시로 연예인, 기업인의 불륜이나 소문 등을 다루는 전단지로 가끔은 소문이 사실로 밝혀지기도 한다. 유럽 등에서는 이를 yellow paper(황색신문)라고 부르는데 신문이 한 때 전문가 또는 종교, 정파성 등을 가진데 비해 대중신문이 나타나면서 연예기사 또는 선정적인 기사를 싣는 대중지(타블라이드)를 일컫는 말로 쓰였다.

대부분 찌라시 신문들은 인터뷰 한 사람의 발언을 확대하거나 왜곡 해석하여 탄생한 정체불명의 기사와 루머 등을 싣기도 한다. 이것 때문에 젊은 연예인이 크게 상처를 입거나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엔 스포츠신문에서 이런 황색 기사가 적지 않게 보도되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의 온갖 자극적인 가십거리를 늘어놓거나 여성 연예인의 속살을 드러내는 사진 등을 실어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최근에는 종이 신문의 침체와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 이후론 인터넷 신문이 찌라시 언론을 이어받는 경우가 많다.

쓰레기+기자를 기레기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기레기라고 불리는 기자들이 연예인들의 사소한 이야기를 부풀려 사실과 다르게 보도할 때 이를 찌라시 신문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 여당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가 작은 오보라도 내게 되면 찌라시언론이라고 치부하며 비난의 빌미로 삼기도 한다. 심지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잘못된 보도를 한 인터넷 매체는 한 번의 오보도 폐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뉴스타파가 지난 대선 때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문위원의 인터뷰를 보도하였는데 이 중 일부가 허위라는 것을 내세워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는 국기문란에 해당된다며 당사자들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의 오보를 국기문란 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다.

언론은 다양성과 자주성을 보장해야 한다. 찌라시 언론은 퇴출해야 하지만 정부 여당이 지나친 잣대로 정론직필의 언론을 탄압하는 빌미를 삼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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