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동의안 승인한 장성군의회, 제품도 사주기로
부실한 동의안 승인한 장성군의회, 제품도 사주기로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3.09.11 13:25
  • 호수 98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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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건위, 기간·예산 빠진 ‘잔디예지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예결위, 민간위탁 수의계약 내정 업체 생산 부엽토 구매 1억5천만 원 승인
산업건설위원회의
산업건설위원회의

집행부가 제출한 각종 조례·동의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91일부터 11일간의 제353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간 장성군의회가 지난 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장성군 잔디예지물 자원화(퇴비화)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한 뒤 원안 가결했다. 잔디 생산 농가의 잔디예지물 불법 소각 및 도로·하천변 무단 방치 등으로 각종 민원 및 환경오염이 발생함에 따라 잔디예지물 자원화 특허 기술 보유 업체와 민간위탁을 체결, 폐기물인 잔디예지물을 부엽토로 자원화해 자원의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장성군이 제출한 동의안에는 위탁 기간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잔디예지물 자원화 시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등 심사에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이 빠졌다. 장성군의회는 이중 위탁 기간(시범사업 3)만 구두 확인하고 위탁운영에 따른 예산 등에 대해서는 검토 없이 원안 가결했다. 더 큰 문제는 집행부가 이번 회기에서 다루게 될 산림편백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통해 잔디예지물 자원화 제품(부엽토) 구매예산 15천만 원을 요구했고, 동의안 의결 이틀 뒤인 7일 추경안 심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동의안 심사 당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산건위원들과 예결위원들이 해당 추경예산 편성 사유를 제대로 인지했는지도 불투명하다. 행정기관에서 제출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허술한 동의안, 사전설명도 듣지 못했으면서 소요 예산, 위탁사무의 적정성 등을 언급하지 않은 동의안을 승인한 의회. 심지어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밟기도 전에 시가지 가로변 및 공공녹지 부엽토 시비사업을 명분으로 내세워 수의계약 체결이 내정된 위탁 업체에 15천만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만든 동시다발 안건 상정의 주인공 집행부와 문제의식 없이 무사통과를 일삼는 의회의 콜라보는 지켜보는 주민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그 나물에 그 밥

부실한 동의안은 부실한 조례가 한몫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집행부가 동의안에서 위탁 근거로 든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자치사무의 경우 장성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못 박았지만 민간위탁 기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등 정작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곡성·영암·구례·해남·고흥군 등의 동 조례와 대비되는 부분이다.

반대로 집행부가 조례에서 명시한 공개모집 원칙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의결 등 수탁기관 선정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한 질의나 질타는 동의안 심사 때 나오지 않았다. 동의안을 받아들고도 관련 조례 검토도 안 한 상임위원들. 권리와 자격을 포기한 셈이다.

 

잔디예지물 자원화는 필수불가결

그렇다고 절차·순서 무시해서야

군은 전국 잔디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잔디 메카로 불리면서도 잔디예지물 불법소각 및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애를 태워 오다 2017년 잔디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미생물 실증 시험을 시행, 침출수와 악취가 없고 불과 20일 만에 퇴비화가 가능한 잔디부산물 퇴비자원화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184월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마이크로맥스, 장성잔디협회와 잔디부산물 재활용 최적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퇴비화 사업 본격화 채비를 마쳤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현재 장성군이 민간위탁 수의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업체는 지난해 10월 기술보증기금 광주지점에서 잔디예지물을 이용한 부엽토 생산 기술 보증을 받은 올토로, 군은 해당 업체가 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국비 5, 자부담 7억 등 12억 원을 투입해 잔디예지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장성군이 그동안 올토가 들어선 삼서면 석마리 661-4(장성교육지원청 소유) 부지 18,218에 대한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이유와 업체와의 협약 내용,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에 대한 사전설명이 없었던 탓에 의혹과 불신이 깊어졌다는 지적이다.

예결위는 지난 8잔디예지물 자원화 제품(부엽토) 구매를 위한 예산 15천만 원을 전액 승인했다.

잔디예지물 자원화사업은 환경보호와 안정적인 잔디 생산, 폐기물인 잔디예지물을 활용한 부엽토 생산 및 제품 상용화 등 자원 선순환을 통한 소득 창출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필수 불가결한 사업으로 비치고 있다. 그렇다고 민간업체와의 위수탁 과정의 적정성, 의회 동의와 예산 편성의 절차성 등이 무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지는 후속 취재를 통해 장성군과 올토의 협약 과정, 잔디예지물 자원화 사업 진행 과정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잔디 재배 농가와 군, 수탁 업체의 상생과 주민 공감을 끌어낼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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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민 2023-09-18 14:21:08
제보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댓글로 남깁니다.
혹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시설을 누구 돈으로 지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어처구니 없는 비리나 특혜를 발견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아마 군 재산에 잡혀있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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