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긴축재정’ 필요성에도 456억 증액분 전액 인정
예결위, ‘긴축재정’ 필요성에도 456억 증액분 전액 인정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3.09.11 13:19
  • 호수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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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동의안 승인 등 논란에도 통과 일색...짬짬이 의혹도

91일 제353회 임시회를 개회한 장성군의회(의장 고재진)4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를 열어 조례안, 2023년도 제2회 추경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의회에 제출할 추경안 확정을 앞두고 김한종 군수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추경예산 규모를 낮추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 규모에 변화가 없었던데다 의회가 456억 원이 증액된 추경안을 원안 가결하며 김 군수가 역설한 긴축재정의 당위성이 현장에서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연수)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사한 뒤 마지막 날인 8일 계수조정을 거쳐 기정액 대비 456억 원이 증액된 6,10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김한종 군수는 간부회의, 이장 소통간담회 등에서 ‘40조 원 이상의 국세 수입 부진에 따라 내년도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돼 실과에서 편성 중인 400여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절반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추경 규모는 되레 늘었고 예결위는 증액분 456억 원을 전액 인정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비판을 받는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조례안 및 예산안, 기간·예산·적정성 등이 빠진 부실한 동의안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잔디예지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및 민간위탁 예정 업체 제품(부엽토) 구매비용 15천만 원이 동시에 올라오면서 내용·절차상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해당 상임위가 4건 모두 원안 통과시키면서 집행부-의회 간 짬짬이 의혹을 낳은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회기에서 행자위와 산건위, 예결위가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추경안 등 총 12건 중 유일하게 부결된 안건은 행자위 소관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문화관광과가 제출한 이번 개정안은 행안부의 ‘3년간 미개최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내용인데, 행자위는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적인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위원회 비상설화조항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이번 회기에서는 부결 처리했다.

의회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가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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