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독감 수준 관리...검사비도 유료 전환
코로나, 독감 수준 관리...검사비도 유료 전환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3.09.04 10:21
  • 호수 9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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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등급 2급→4급, 신속항원검사 2~5만 원 내야

정부가 코로나 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독감(인플루엔자) 수준인 4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감염 위험성 등에 따라 신고 시기, 격리 수준을 달리해 1~4급까지 분류된다.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전수 감시를 통한 확진자 집계도 시행하지 않게 되며, 그동안 무증상자에게도 무료였던 신속항원검사가 유료로 바뀌고, PCR 검사 본인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31일부터 코로나 19 전수 조사와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검사비 본인부담률이 증가했다.

그동안 동네의원에서 유증상자가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는 무료, 진찰료만 5천 원 정도를 부담하면 됐지만 31일부터는 2~5만 원을 본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 60세 이상 고령자와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 먹는 치료제대상군은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PCR(유전자증폭) 검사도 본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지금까지 유증상자는 건강보험 지원으로 20%만 본인 부담이었는데,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만 지원받는다.

모두에게 지원되던 입원치료비 역시 앞으로는 중증환자만 받을 수 있다. 단 백신·치료제 무상 공급은 유지된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유지된다. 60세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와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검사비가 무료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코로나 19 전담 상시 지정 병상도 지속 운영된다.

전국의 주간 코로나 위험도는 지난 13주차부터 32주째 낮음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 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 19의 질병 위험도가 낮아졌다고 판단, 감염병 등급을 낮추면서 검사비 등 개인 부담은 늘었다.

전문가들은 검사 비용이 오르면 시민들의 코로나 검사율이 떨어지고,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건강 불평등이 심화할 거라고 경고했다. 특히 9월 각급 학교 개학 시기와 맞물려 코로나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의 감염병 복합 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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