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의장 고재진)가 제353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도 제2회 추경안,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9월 1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는 455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장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이 부의돼 있다.
의회는 1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한 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할 예정이다.
4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는 ▲장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023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 ▲장성군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조례안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한다.
5일 열리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장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민간위탁동의안 등을 다룬다.
6~8일 3일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한다.
의회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제2차 추경안 등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에 관해 포퓰리즘 지적이 인 가운데 이번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과 추경안에 포함된 20여억 원 규모의 예산 심사를 동시에 앞두고 있어 또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