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서종 장성농협 조합장 탄원서 논란
구서종 장성농협 조합장 탄원서 논란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3.08.28 10:06
  • 호수 9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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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작성 요령 적어 전직원에게 요구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장성농협 구서종 조합장의 가족이 장성농협 전직원에게 석방 탄원서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장성농협 모이사는 구서종 조합장의 부인과 아들이 탄원서 작성요령을 적어 농협 전 직원에게 배부하였다직원들에게는 탄원서 작성이 무언의 압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탄원서 작성요령에는 탄원 취지에 피고인을 조속히 석방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였다.

탄원 이유에는 1. ‘조합장에 그동안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안 계셔서 업무가 마비되고 직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하루빨리 조합장님을 일상으로 복귀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 ‘조합장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설명 후 조합의 미래와 조합장님의 건강이 우려되니 하루빨리 석방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장성농협의 현재 상황에 대해 기술한 뒤 조합장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술이라고 작성요령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탄원인의 이름과 신분증을 복사하여 별첨으로 붙이고 수신인은 광주지방법원 재판장이다. 장성농협 박영현 상임이사는 상임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은 직원들의 탄원서 작성에 대해 일체의 지시 또는 협조를 요구하지 않았고, 조합장님의 가족이 직원들에게 일일이 부탁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같은 구서종 조합장 탄원서 작성요령이 임직원들에게 전해지자 장성농협 S모이사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쓰는 것은 자유의지이지만 임직원이 탄원서를 쓰는 것은 누가 봐도 반강제적이라고 생각한다. 탄원서를 수거해서 파쇄하고, 탄원서를 내고 싶은 사람은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해 상임이사 등이 탄원서를 수거 파쇄한 것으로 전한다.

이에 앞서 S모 이사는 최근 장성농협 일련의 사태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는 이사 간담회 소집 요구서를 이사 5명의 서명을 받아 조합장 직무대행에게 요구하였다.

구서종 조합장이 구속됨에 따라 장성농협 조합장 직무대행은 반정모 수석이사가 대행하고 있다. 조합장 직무대행은 조합장의 급여에 해당하는 일비를 지급받으며 일상업무에 대한 결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나 추진은 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구서종 조합장의 직무는 구속상태에서는 정지되지만 석방 후에는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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