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도 돌봄이 필요하다”
“돌봄노동자도 돌봄이 필요하다”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3.08.21 10:32
  • 호수 9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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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돌봄노동자 1121명·이용자 3753명..인당 3.3명 돌봐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 대상...대우는 ‘글쎄’
가장 힘든 점 ‘낮은 임금’...‘돌봄’ 노동의 가치 제고돼야
전남돌봄노동자 권리찾기 운동본부
전남돌봄노동자 권리찾기 운동본부

복지정책 다양화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함께 늘어나야 하는 것이 돌봄노동자다. 돌봄노동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취약 계층의 돌봄과 관리를 담당하며, 그들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돌봄노동자는 그 중요도에 비해 근무 여건이나 임금, 사회적 인식까지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

최근 모 드라마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올 결심 하고 들어간 소방관은 누가 구하냐?’는 대사가 등장했다. 불 꺼줄 사람들이 타겟이 되면 그 불은 누가 꺼야 할까. 돌봄노동자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면 그 불은 누구도 끌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대책은 그 전에 나와야 한다.

 

반값 노동 110,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는 110만여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노동조건 탓에 대표적인 기피 일자리로 전락, 인력난이 심각하다.

민노총 소속 돌봄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92%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정성이 높고,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했다. 시간제로 일할 수밖에 없는 방문돌봄노동자의 임금은 100~159만 원 정도로 생계가 불가능한 저임금이다. 더구나 2가구 이상을 담당하는 경우 이동에 따른 비용과 초과노동에 대한 비용이 지급되지 않고,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에 따라 해고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일자리의 열악성은 청년노동자 유입 중단으로 이어져 돌봄노동자의 고령화 추세가 심각하고,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돌봄정책은 더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파악과 더불어 노동조건 및 처우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023년 4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2023년 4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좋은 돌봄’, 여건 개선이 먼저

옥천군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조례 제정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옥천군의회 송윤섭 의원과 소속 정당인 진보당 충북도당, 공공연대노조 충북지부가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당사자들과 간담회를 열면서다. 지자체 책임을 명시한 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다.

전라남도는 오미화 전남도의원(진보당.영광2) 주재로 전남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제도 분석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좋은 돌봄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돌봄노동자들이 가장 힘든 점은 낮은 임금(33.4%)’이었으며, 처우개선의 우선 과제로는 임금 및 처우개선 수당 확대51.3%로 높게 나타났다.

좋은 돌봄에 대해서는 어르신 등 돌봄 수혜자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좋은 서비스와 돌봄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를 함께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는 올 330일 제정됐다.

영광군은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화순군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각 올 39일과 630일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돌봄노동자 통합 관리·지원 시스템 마련해야

전라남도와 영광·화순군이 제정한 관련 조례는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돌봄 이용자에 따라 부서별로 산재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에 관한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군수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본계획에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 실행방안과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과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하며, 기본계획 수립 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조례는 이외 지원사업 처우개선수당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인권 옹호 및 안전대책 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돌봄노동가치 제고, 조례 제정해야

장성군은 현재 노인복지·아동청소년 분야(가족행복과)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장기요양보호사업과 아이돌봄·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 지원사업을, 장애인복지 분야(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8일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직영·위탁)으로 92명의 노인생활지원사가 1398명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보호사업 종사자는 809, 이용자는 1847명이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종사자는 35, 수혜자는 82(48가구)이며, 12곳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지원사업 종사자 24명은 241명의 아동을 돌본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161, 이용자는 185명이다.

이상 전체 돌봄노동자 수는 1121, 이용자는 3753명으로 산술적으로만 보면 대략 돌봄노동자 1명이 3.3명의 돌봄이용자를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전남 평균(2.7)보다 높은 수치다.

장성을 포함한 전남은 노인 비율과 치매 유병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1인 가구와 고독사가 늘고 있어 돌봄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대수명이 늘수록 돌봄을 받는 기간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돌봄노동자의 94.6%는 여성이고 50대 이상이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통계 결과에서 보듯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은 여성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여성 노동의 가치를 올리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돌봄노동자의 노동의 가치에 대한 주민의식 고취와 사회·경제적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거점 휴게공간 조성과 행복바우처 제도 도입,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등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담은 조례 제정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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