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위반 등 불법 난무..개선 없이 고발·과태료 납부만 반복
지난 15일 남창계곡 상류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생 형제 2명이 물에 빠졌다 구조됐다. 계곡 옆 식당에서 시멘트 구조물을 설치해 계곡물을 가뒀다가 이날 갑자기 물을 빼면서 아이들이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전해졌다. 형제는 사고 당시 호흡 곤란을 겪는 등 위급한 상황까지 치달았지만, 병원 치료 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군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불법 구조물 설치, 무허가 영업 행위 등에 대한 파악에 나섰다.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형제는 이날 부모와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남창계곡을 찾았다 변을 당했다. 피해 아동 어머니인 A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첫째는 다리가 낀 상태로 계곡 쪽에 얼굴이 처박혀 있었고, 둘째가 먼저 그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서 반대쪽으로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이야기했다. 호흡 곤란에 빠진 형제는 한때 의식을 잃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제 중 형은 식당 측 안전요원이, 동생은 인근에 있던 고등학생들이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숭덕고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당시 상황을 “‘입을 열어서 혀를 꺼내라’는 친구의 말에 곧바로 조처했고, 몇 초 후 숨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장성경찰서는 두 학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아찔한 사고는 시멘트로 계곡을 막아 물놀이장처럼 만들고 바로 옆에서 영업하던 식당 측이 갑자기 물을 빼면서 발생했다. 식당 측 관계자는 “남창계곡은 평소에도 며칠만 비가 오지 않으면 바닥이 보일 정도인 데다 식당 고객뿐만 아니라 펜션, 수련원, 기도원 방문객까지 물놀이를 하고 나면 물이 아주 더러워진다”며 “위법인 건 알지만 물갈이를 위해 15년 전쯤 물막이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물막이 관은 직경 300mm 정도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또 “보통 5시쯤 물을 빼는데 이날은 평소보다 빠른 4시 40분쯤 물을 뺐고, 안전요원이 ‘오지 마라’고 몇 차례 고지했지만 통제가 안 됐다”면서도 “더 주의 깊게 지켜보고 강하게 통제했어야 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이고, 과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언론에는 ‘사전 공지가 없었다’고 보도됐으며, 형제가 착용한 구명조끼도 거센 물살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을 확인한 군 담당자는 “인위적으로 계곡물을 가두는 행위, 평상을 설치하기 위한 콘크리트 타설 같은 형질변경 등은 모두 하천법 위반”이라며 “확인한 불법행위 외 하천부지 내 시설물 설치가 의심돼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식당 측은 ‘사유지’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장소 외 영업’에 따른 행정처분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여름 특수’를 노인 업주들이 행정기관의 단속과 행정처분에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군 관계자는 “매년 물놀이 시설이나 평상 설치 등 불법행위 단속을 하지만 고발과 과태료 납부를 반복하는 데서 끝난다”며 “재난안전과 하천팀을 총괄부서로 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있지만,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과실이 발견되면 식당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익수사고 피해 학생들의 보호자로부터 '식당 관계자 인터뷰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기를 원한다'는 요청이 있어 정리해 싣습니다.>
먼저 사고를 당한 형제 중 형을 '식당 측 안전요원이 구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근처에 있던 고등학생들과 주민들이 형제 모두를 구조했다고 알려왔습니다.
'4시 40분쯤 물을 뺐다'는 부분에 대해, 5시 마감인데 4시 조금 지나서 잘 열리지 않는 수문을 억지로 열었고, 수문을 연 직원 2명은 그 뒤 바로 자리를 이탈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안전요원이 오지 마라고 몇차례 고지했다'는 부분에 대해, 안전요원은 있지도 않았고, 고지한 사실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