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한 것이다.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것이 조례다. 지자체 구역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 조례는 지자체장, 지방의원, 그리고 주민 발의로 제·개정된다. 지역 실정에 맞게 잘 만든 조례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발하고 참신한 조례들을 만나보자./편집자 주
건강 지키는 주민참여형 환경운동 ‘줍깅’
‘줍깅’이란 ‘줍다’와 ‘조깅’을 결합한 신조어로,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처리해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
지난 14일 시행에 들어간 ‘광주광역시 광산구 줍깅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줍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주민참여형 환경운동의 실천 기반 마련으로 환경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서는 구청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줍깅이 주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줍깅 활성화 계획에는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 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재원 마련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했으며, 줍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하거나 홍보·안내 및 환경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을 추진하는 줍깅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줍깅의 활성화와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6월 첫째주 수요일을 ‘줍깅의 날’로 운영하고, 이날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청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줍깅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는 포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특별시는 광주시 광산구보다 3달여 앞선 5월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줍깅’은 얼마전부터 국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줍깅 챌린지’ 유행으로 번지고 있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광산구의회 정재봉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줍깅이 소규모 형태에서 더 확대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운영 및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조례를 통해 주민 건강증진과 환경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줍깅 시책이 활발히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