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 부적절한 출장비 환수
국민권익위가 지난 17일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올해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방의원 국외 출장은 3인 미만 출장의 경우 출장계획 사전심사를 생략하거나 회기 중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가하는 등 공무원 국외 출장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심사를 부실하게 운영해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 출장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출장비는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지방의원(시`군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에 제동이 걸렸다.
권익위는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출장 심사 생략기준 삭제, 출장 제한기준 보완 등 국외 출장 사전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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